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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야나 운영자 입니다. 나야나 이용약관이 일부 수정되어졌습니다. 사유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재경경제부에서 지정한 인터넷 컨덴츠 사이트 "해지 및 잔액환불" 조항과 "인터넷 컨텐츠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안"을 토대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용약관의 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이용약관 제 20 조 (손해배상) 환불에 관한 조건 ① 최초 서비스신청일부터 7일안에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기타 사유로 환불요청시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하여 드립니다. ② 서비스 신청후 7일안에 서버에 셋팅이 완료된 경우 이용요금의 30%는 셋팅비 및 기타 작업비로 인정하여 환불요금에서 제외합니다. ③ 서비스 신청후 7일이후 환불요청은 회사측의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불이행을 할 경우에만 한정되며 그외의 환불은 없습니다. ④ 서비스불이행은 회사측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48시간이상 지속적인 중단을 말합니다. ⑤ 이용약관과 운영방침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서비스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서비스불이행에 속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난 모든 장애에 그 피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그 손해의 원인이 정확하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천재지면 또는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그 손해가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배상을 합니다. 단, 정기점검등의 사유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미리공지합니다) 가 . 30분- 6시간이내 접속불능: 1일 무료서비스 나 . 6시간-12시간이내 접속불능: 7일 무료서비스 다 . 해당월에 3회 이상 회사측의 과실로 12시간이상 서비스장애가 있을시 해당 고객에게 해당월에 해당하는 요금을 면제하거나 1개월 서비스연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수정된 이용약관 제 20 조 (손해배상) 환불에 관한 조건 ① 최초 서비스 신청일부터 5일 안에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기타 사유로 환불요청시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하여 드립니다. ② 서비스 신청후 5일 안에 서버에 셋팅이 완료된 경우 이용요금의 30%는 셋팅비 및 기타 작업비로 인정하여 환불요금에서 제외합니다. ③ 서비스 신청후 5일 이후 환불요청은 회사측의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불이행을 할 경우에만 한정되며 그 외의 환불은 없습니다. ④ 서비스 불이행은 회사측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120시간이상 지속적인 중단을 말합니다. ⑤ 이용약관과 운영방침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불이행에 속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난 모든 장애에 그 피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그 손해의 원인이 정확하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천재지면 또는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그 손해가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배상을 합니다. 단, 정기점검등의 사유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미리공지합니다) 가. 30분~4시간 이내 접속불능 : 해당 서비스 불가 시간 × 2 만큼 서비스 연장 나. 4시간~12시간 이내 접속불능 : 3일 서비스 연장 다. 해당월에 120시간 이상 회사측의 과실로 서비스장애가 있을시 해당 고객에게 해당월에 해당하는 요금을 면제하거나 1개월 서비스 연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이용약관은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정된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고 항상 숙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