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NAYANA의 소식과 안내 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테이블
알림

[기사] 광고메일, 문자전송, 팩스 광고에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의무화

2003-01-20 18:14:03
제목 : 문자전송, 팩스 광고에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의무화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2003년 01 월 20일)
  
앞으로는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 문자전송 광고를 하거나, 팩스 혹은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전송 매체(전자우편은 제외)를 통해 광고할 때는 수신거부를 위한 무료전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 전자우편으로 (광고), (성인광고)를 제목에 표기해 보낼 때도 필터링이 쉽도록 제목 끝에 @ 표시를 달아야 한다.

또 전화 문자전송, 미리 녹음된 음성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는 수신 거부자가 수신거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080 전화 등 무료 전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2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매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를 추가했다.

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 등을 명시해야 하는 대상을 종전의 전자우편에서 '전화 문자전송',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 로 확대했다.

광고 수단별 규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란 처음에 (광고), (성인광고)를 표기하고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한다.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주소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휴대폰 등에 문자전송을 할 경우 (광고), (성인광고)를 표기해야 하고 전송자의 명칭 및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팩스의 경우 전자우편 방식에 준하되 전자우편주소 수집출처, 필터링을 위한 @표시는 제외하며 수신거부 버튼 대신에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번호를 후반부에 명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전송 매체의 경우 전자우편 방식에 준하되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전화문자전송, 미리 녹음된 음성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의 경우 080 전화 등 무료전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통부는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일인 오는 6월 19일 이전에 시행령을 공포해 1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바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사업자,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를 토해 전자공청회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i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