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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스팸메일에 대한 나야나의 강력한 대응안

2003-02-26 13:21:10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인터넷나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인터넷나야나입니다.

요즘들어 스펨메일을 보내어 적발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메일이 보내어 질때 저희가 제한을 두어 보내지만, 저희가 사무실에 없는 시간대에
보내는 것은 제한을 하지 못합니다.
몇몇분들 중에는 이를 악용하여 보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적발된 서버의 IP가 다른 포털 사이
트로 부터 차단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메일이 적발 되면, 경고및 환불 조치 없이 계정 삭제
조치 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아래는 스펨 메일 강력 단속에 대한 기사입니다. - - - - - - - - - - - -

정보통신부가 음란성 스팸메일 전송업체를 포함해불법 스팸메일을 전송한 42개사를
검찰에 첫 수사의뢰했다.
정통부는 26일 지난 8일까지 20일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불법스팸대응센터
(www.spamcop.or.kr)와 공동으로 실시한 불법 스팸메일집중단속 결과, 총 764개의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764개 법 위반업체 중 청소년에 대해 음란성 스팸메일을전송 한 `O사`
등 42개 업체에 대해선 26일 검찰에 처음으로 수사의뢰를조치했다.

또 수신거부 후 스팸메일을 재 전송했거나,`(광고)`문구 표시의무 등을위반하여 적발된
722개 업체에 대해서도 3월 중 과태료 부과 등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에 대한 음란메일 전송 등 각종 악성 스팸메일전송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올 1월19일부터 효력을발생함에 따라 사업자의 개정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총 457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중복 신고 건 등을 제외 한 총 764개 업체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
률을 위반하여 스팸메일을 전송한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법에선 청소년에게 음란스팸메일을 전송하거나, 수신거부 회피를위해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한 상시적인 단속을실시하여 각종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자의 법준수의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영한 기자 (yh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