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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인터넷결제 30만원 이상 공인인증 의무적용

2005-10-14 18:12:13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인터넷나야나 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05년 9월)'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3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고객에게 널리 홍보하여 원활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전 : 결제금액 구분없이 안심클릭이나 공인인증 중 택함
나. 변경 후 :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사용 지침
다. 적용일자 :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라. 내용
온라인상 신용카드 결제시 전자거래범용,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함
인터넷뱅킹용,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 전환을 해야 결제 가능함

마.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안내
- 공인인증서 중 "전자거래범용" 및 "신용카드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용"과 “증권용”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사용처
발급방법
가능
여부
범용개인
모든
인터넷거래
공인인증기관의 등록기관(은행,우체국,증권사 등)을 방문 후 대면확인하고, 해당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사용
가능
신용
카드용
(타인증서
소지 필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인터넷쇼핑
결제
전자민원서비스
범용개인이나 은행개인,증권개인을 소지하고있는 회원이 해당 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 금융결제원 인증서(은행개인)소지자
  금융결제원(www.yessign.co.kr)에서 발급
- 증권전산원 인증서(증권개인)소지자
  증권전산원(www.koscom.co.kr)에서 발급
은행개인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전자민원서비스
금융결제원의 등록기관인 시중 은행에서 대면
확인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사용
불가
증권개인
증권사
홈페이지
증권트래이딩
전자민원서비스
증권전산원의 등록기관인 시중 증권사에서
대면 확인 후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