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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안내] 인터넷결제 30만원 이상 공인인증 의무적용
2005-10-14 18:12:13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인터넷나야나 입니다.
금융감독원의 ‘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05년 9월)
'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3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고객에게 널리 홍보하여 원활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전
: 결제금액 구분없이 안심클릭이나 공인인증 중 택함
나.
변경 후
: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사용 지침
다.
적용일자
: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라.
내용
온라인상 신용카드 결제시 전자거래범용,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함
인터넷뱅킹용,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 전환을 해야 결제 가능함
마.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안내
- 공인인증서 중 "
전자거래범용
" 및 "
신용카드용
"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용"과 “증권용”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사용처
발급방법
가능
여부
범용개인
모든
인터넷거래
공인인증기관의 등록기관(은행,우체국,증권사 등)을 방문 후 대면확인하고, 해당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사용
가능
신용
카드용
(타인증서
소지 필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인터넷쇼핑
결제
전자민원서비스
범용개인이나 은행개인,증권개인을 소지하고있는 회원이 해당 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 금융결제원 인증서(은행개인)소지자
금융결제원(www.yessign.co.kr)에서 발급
- 증권전산원 인증서(증권개인)소지자
증권전산원(www.koscom.co.kr)에서 발급
은행개인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전자민원서비스
금융결제원의 등록기관인 시중 은행에서 대면
확인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사용
불가
증권개인
증권사
홈페이지
증권트래이딩
전자민원서비스
증권전산원의 등록기관인 시중 증권사에서
대면 확인 후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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