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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도메인 명의 변경 절차 변경 안내

2005-11-15 10:28:25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인터넷나야나 입니다.

도메인의 소유권에 따른 분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도메인 명의 변경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1. 먼저, 도메인 소유자 변경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출력하십시오.
    도메인 소유자 변경신청서 Down (MS-word 문서)

2. 출력하신 신청서에 양도인(소유자)은 인감 날인하시고, 양수인은 서명 날인 하십시오.

3. 양도인이 등록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양도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인감 날인한 양도양수 신청서 원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법인인감 날인한 양도양수 신청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양도인이 사업자 등록증 상 폐업 인 경우
- 대표자 개인 인감 날인한 양도양수 신청서 원본 1부
- 계업 사실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원본 1부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4. 양도양수 신청서(1부) 및 준비 하신 증명 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주 소 153-77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1번지 스타밸리타워 11층 1107호
(주)인터넷나야나 명의변경 담당자 앞

5. 처리기간 : 신청서 우편 접수 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양도양수 신청 시 양수인이 회원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도양수 신청 시 아래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도메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이에 관여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다소 명의 변경 방법이 까다로워졌으나 안전을 위한 최선책이며 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인인증서 인증과 병행 여부를 검토 중이오나 현재로써는 우편 접수 밖에 지원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