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인터넷나야나 입니다.
나야나 서비스 가입시 불법스팸을 발송할 경우 서비스 강제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