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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 (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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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탈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⑤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⑤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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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민원 신청 :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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