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 보호정책 법률] 에는 개인정보의 저장, 전송 시의 암호화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통해 업체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은 개인정보정책 (DB보안, 통신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빛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인터넷나야나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안서버구축을 준비 중입니다. (2007년 6월 중순, 오픈 예정)
보안서버(SSL)란 무엇인가요? 보안서버란, PC 이용자들이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서버를 의미합니다. 귀사의 사이트를 보안서버로 구축하려면 기존의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주는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됩니다.
보안서버 구축 대상 사이트 현행법상의 보안서버 구축대상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입니다. 즉, 일일방문자 수나 사이트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영리목적의 온라인 사업자는 모두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증서는 도메인당 하나의 인증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안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 이미지 하락 및 매출 손실, 주가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