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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관이전)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전신청이 제한됩니다. 3. 도메인이름이 신규등록 또는 기관이전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별도로 기관이전 제한기간을 둔 경우 (예: 국제도메인은 사용종료일 10일 전, 신규등록 후 60일 미경과한 경우, KR도메인은 사용종료일 5일 전인 경우) |
제8조 (기관이전)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전신청이 제한됩니다. 3. 도메인이름이 신규등록 또는 기관이전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별도로 기관이전 제한기간을 둔 경우 (예: 국제도메인은 사용종료일 10일 전, 신규등록 후 60일 미경과한 경우, KR도메인은 사용종료일 7일 후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