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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보안서버 구축 안내 공지

2012-07-13 18:11:42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기업 ㈜인터넷나야나 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나야나에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보안서버 미 구축 업체에 대해 직접 처벌 규정이 적용되오니 반드시 아래 기간 전까지 보안서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 시행 일자 : 2012년 8월 18일부터

  • 처벌 규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적발 시 1천만 이하의 과태료
  • 보안서버 구축 관련법률

  • 보안서버구축 방법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사용자 > 보안서버 인증서 신청 > 요금 결제 >
    인증서신청 메일승인 > 서버인증서(CRT)받기 > 서버 인증서 설치확인 >
    고객님께서 소스수정
    신청하기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상담전화 [1661-0900]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