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메인 등록 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서비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메인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시행 일자 : 2012년 8월 29일
주요 내용
제6조 2항의 내용 중 "신분증명 번호"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보도메인 약관 개정 전, 후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신규등록) ① 고객은 등록을 원하는 도메인이름을 검색하여 등록가능한 도메인이름에 한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고객은 등록인 이름, 신분증명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등록자정보와 서비스 이용기간, 네임서버 정보 등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 (신규등록) ① 고객은 등록을 원하는 도메인이름을 검색하여 등록가능한 도메인이름에 한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고객은 등록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등록자정보와 서비스 이용기간, 네임서버 정보 등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