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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연장 안내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13-08-21 16:27:11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기업 ㈜인터넷나야나 입니다.

2013년 8월 31일  변경되는 만료등록복구정책(ERRP) 시행됨에 따라  

도메인에 대한 연장 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 시행 일자 : 2013년 8월 31일

  • 주요 내용

    제7조 4항의 내용 중 "도메인 연장 안내서비스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보도메인 약관 개정 전, 후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 7조
    ④ 회사는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도메인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 기간연장 안내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객이 회사에게 도메인 사용중지 또는 삭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7조 (내용추가)
    ④ 회사는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도메인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에 대한 연장 안내를 만료일의 1달전, 15일전,7일전, 1일전, 당일, 1일후, 3일후, 5일후, 10일후, 25일후에 안내하며, 도메인의 소유자에 입력되어 있는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폰으로 발송합니다.
    단, 고객에게 기간연장 안내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객이 회사에게 도메인 사용중지 또는 삭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