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약관

도메인 약관

승인번호 : KIHA-D007

도메인 서비스 이용약관

-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공동약관 -

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1. ① 본 약관(이하 약관)은 (주)비아웹에서 운용하는 인터넷나야나(www.nayana.com, 이하 나야나)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및 관리 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①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에서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컴퓨터의 주소를 말합니다.
  3. ② "신청인"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야나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③ "등록인"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을 통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소유자를 말합니다.
  5. ④ "회원"은 나야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나야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⑤ "이용자"는 신청인, 등록인, 회원을 포함하여 나야나 사이트를 방문, 이용한 자를 말합니다.
  7. ⑥ "등록"(Registration) 은 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 혹은 나야나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이름 및 등록인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8. ⑦ "예약등록"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의 도메인을 나야나 등록 시스템에 미리 등재하여 신규 등록이 가능한 시점에서 자동으로 등록 시도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9. ⑧ "등록비"(Registration Fee & Extend-service charge)"는 등록인이 나야나에게 납부하는 등록, 연장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등록기관(나야나)가 정합니다.
  10. ⑨ "등록정보"는 도메인 이름 등록 시 기록되는 등록인, 관리자, 네임서버 정보 등을 말합니다.
  11. ⑩ "유지비"는 도메인 이름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지사용료를 말합니다.
  12. ⑪ "ICANN"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기구입니다.
  13. ⑫ "등록기관"은 ICANN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KR 도메인을 비롯한 기타 국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14. ⑬ “관리기관”은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kr 도메인이름 및 한국 도메인이름의 등록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합니다.
  15. ⑭ "국제도메인"은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및 sTLD(Sponsored top-level domain)를 총칭합니다.
  16. ⑮ "국가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이라 함은 각 국가를 나타내는 2자로 구성(.kr, .jp 등)되며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라 함은 kr 도메인이름, 한국 도메인이름을 말합니다. (이하 도메인이름)
제4조(개인정보 보호 정책)
  1. ① 회원 및 등록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나야나의 정책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② 국제도메인의 경우, ICANN과의 계약에 따라 등록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DATA)를 해외 에스크로(Escrow) 업체에 위탁 보관합니다. 등록인의 개인정보 위탁은 국제도메인 등록기관의 파산 등에 대비하여 등록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2장 사용 계약의 체결
제 5조(서비스의 공지)
  1. ① 나야나는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종류, 내용, 기간, 수수료 등의 관련 사항을 나야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2. ② 나야나는 서비스 상품의 신설, 내용의 변경 등 이용정보를 등록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등록인이 나야나에 제공한 전자우편(이메일)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사용 신청 및 약관 동의)
  1. ①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야나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② 서비스 신청은 등록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③ 나야나는 관리기관이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등록신청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1. 도메인이름
    2.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4. 네임서버 정보
    5. 기타 관리기관 및 등록기관이 정한 사항

  4. ④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⑤ 관리기관이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정보는 관리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3장 사용계약 사항들의 규정
제 7조(도메인이름 등록)
  1. ① 도메인이름 등록 시에는 나야나로부터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 가능한 도메인 이름의 경우 조건에 맞도록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나야나가 제시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2. ②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나야나에서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완성됩니다.
  3. ③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선 접수 선 처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도메인의 관리기관에 도달한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등록이 아닌 경우 또는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해당 도메인의 등록기관이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④ 관리기관에서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⑤ 등록인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을 통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관리 아이디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⑥ 예약 등록의 경우, 나야나는 예약된 도메인의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7. ⑦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나야나 (또는 나야나와 계약되어있는 타 사업자)가 도메인이름 등록의 목적에 한해 등록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합니다.
  8. ⑧ 국가도메인의 등록, 연장은 각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및 해당 도메인 등록기관이 제정한 관련 정책, 분쟁 해결정책에 따릅니다. 도메인 등록 및 접수 시에 명시된 등록 소요시간, 관계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통신문제 및 기타사항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8조(등록정보의 이용)
  1. ① 나야나는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이하 WHOIS서비스)
    2.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② 국가도메인이름 등록 시 기재한 등록정보는 국가도메인이름 관리기관에 제공되며, WHOIS서비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3. ③ 제2항의 WHOIS서비스에서 제공하는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정보의 제공범위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이름, 주소,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네임서버 정보, 등록기관명,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종료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 9조(등록정보의 유지관리)
  1.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나야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보 즉, WHOIS서비스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KR 및 한국도메인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 후 10일부터, 당초 사용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반복하여 사용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후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정보의 유지 및 관리 권한은 나야나에 있으며,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보변경은 본 약관 제10조 (등록정보의 변경) 규정에 따릅니다.
제 10조(등록정보의 변경)
  1. ① 등록인은 등록기간과 나야나 절차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② 등록인은 나야나를 통해 등록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야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③ 등록 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증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도메인 이름 소유권이전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 합니다.
  4. ④ 나야나는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유효일 내에 기간연장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정보는 원상복구 됩니다.
  5. ⑤ 나야나는 도메인 관리기관의 정책 및 규정, 본 약관 제 22조(도메인이름 분쟁), 기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⑥ 등록비용의 체납 및 나야나에 대한 채무가 있는 이용자의 관리 도메인의 경우 정보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소유권 이전)
  1. ①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가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야나 홈페이지의 소유권 이전 신청(도메인 → 정보변경 → 소유권 이전 안내)을 합니다.
  2. ② 나야나는 등록인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을 나야나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제 12조(기간 연장)
  1.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간 만료 전에 나야나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2. ② 도메인이름 등록기간의 연장은 연장 가능 기간 중에 등록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간 확인 및 연장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 또한 나야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③ 나야나는 등록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문을 전자우편(이메일) 혹은 SMS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야나의 기술상 문제, 등록인의 표기 오류로 인한 문제 혹은 그 밖의 문제로 전자우편(이메일) 혹은 SMS가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야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④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이 지나도록 연장이 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은 정지 상태로 변경되며, 홈페이지, 웹메일 서비스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5. ⑤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간 연장을 위해 나야나 홈페이지에서 연장 대상 도메인이름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나야나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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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도메인이름 사용의 제한 및 정지, 삭제)
  1. ①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1. 등록인이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 또는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 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야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인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을 요청한 후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인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나야나 혹은 관리기관은 도메인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KR 및 한국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관리기관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도메인이름 삭제에 관한 세칙의 별표1 절차에 따라 허위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인의 이름, 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등록인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메인이름 관리책임자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전자우편(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2. ② 관리기관의 도메인 등록 조건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KR 및 한국 도메인은[ 별첨 ]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3. ③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사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나야나 혹은 관리기관은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④ 도메인 이름을 활용한 인터넷 사기, 스팸메일 대량발송 등의 불법적인 목적 또는 공서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5. ⑤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인이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야나는 해당 도메인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나야나는 관리기관에서 정한 연장 유예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연장유효일 안에 등록비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며, 도메인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합니다. 관리기관및 등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연장 유예기간 내에 연장할 경우 등록비 외에 복구비가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⑥ (등록인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등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3. 도메인이름의 이전 신청이 접수된 경우

  7. ⑦ 제1~6항의 규정에 의해 도메인이름 등록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나야나는 이유를 적시하여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등록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8. ⑧ 제1~6항의 각호 규정의 의하여 KR 및 한국 도메인 이름을 삭제할 때에는 삭제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이 정지됩니다. 단, 도메인 이름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삭제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별도의 사용정지 기간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9. ⑨ 제1항~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도메인이름 등록 삭제 사유가 해소(해결)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10. ⑩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국제도메인은 ICANN 삭제도메인복구정책(ERRP)에 의거하여 연장 알림 페이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11. ⑪ 제 5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야나 혹은 관리기관이 삭제하지 않은 국제도메인 및 국가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나야나가 임의로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
  12. ⑫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및 삭제 시간은 관리기관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1. KR 및 한국도메인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3시 사이에 진행되며, 삭제는 삭제일 오전9-10시 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2. 관리기관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삭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등록기관의 이전)
  1.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인이 다른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나야나로 이전해 오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인은 나야나의 홈페이지에서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등록기관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 서비스 사용 종료일이 1년 이상 연장되며, 이에 따라 등록인은 등록기관에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비를 인수 등록기관에게 납부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단, 국제도메인의 경우 사용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기간연장한 도메인은 인수 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 등록기관의 기간연장은 취소되며, 연장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③ 나야나는 이전이 접수된 경우 관리기관의 정책에 따라 등록인 증명, 인증코드 등을 등록인에 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도메인이름의 기관이전 신청접수 후 신청인이 도메인 등록기관의 기관이전을 승인하지 않아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관이전 및 도메인이름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나야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다음 각호에 의해 일괄이전이 발생한 경우, 등록인의 이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내에는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타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타 등록기관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등록기관의 등록대행업무가 휴지. 폐지되었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등록기관의 등록대행업무를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해 등록기관의 대행업무 인증이 종료되었을 경우

  6.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전 신청이 제한됩니다.

    1. 해당 도메인이름이 분쟁조정 중이거나 소송 등의 이유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
    2.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국제도메인이름의 등록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제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이전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ICANN 또는 도메인 관리기관의 정책에 따라 등록기관이전이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 1) KR 및 한국도메인은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7일 후부터 삭제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 도메인 및 국가도메인의 경우 등록기관이전이 가능한 기간이내인 경우에도 기존 등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등록기관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6.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transfer prohibit)한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7. 등록인이 관리기관에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보호기능을 신청한 경우
    8. 수수료 미납 등 등록인이 나야나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9. 인증코드를 모르거나 등록인 전자우편(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어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제 15조 (유휴 도메인의 사용)
  1. ① 등록인이 나야나를 통해 등록한 후 공휴일에 상관없이 7일 이상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나야나는 그 도메인을 활용하여 자동 파킹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야나의 자동 파킹서비스는 나야나 자체 광고 및 제휴사의 광고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② 나야나는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의 사용을 원할 경우, 즉시 자동 파킹서비스를 중지하며, 등록인의 사용을 성실하게 지원합니다.
제 4장 부가 서비스
제16 조(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1. ① 나야나는 도메인 이름 관련 부가서비스를 무료 혹은 유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부가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서비스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나야나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3. ③ 무료 부가서비스는 나야나에서 도메인을 계약기간까지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17 조 (신청)
  1. ①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나야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신청인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숙지해야 합니다.
  3. ③ 부가서비스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시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8조 (해지)
  1. ①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나야나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나야나에 제출해야 합니다.
  2. ② 나야나는 해지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신청 후 5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3.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야나는 회원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서비스 대금을 체납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나야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나야나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나야나가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장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삭제되거나 타사로 등록기관을 옮긴 경우
    7. 무료 부가서비스 중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이용 없이 휴면 상태로 있는 경우

제5장 수수료 및 환불 사항
제 19조(수수료)
  1. ①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면 나야나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등록수수료를 나야나 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나야나는 수수료에 따른 기간 동안 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이 등록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 연장, 이전 등의 수수료와 부가서비스의 수수료는 나야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③ 도메인이름 등록비 변경 등 나야나가 규정하는 금액에 대해 조정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나야나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나야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등의 방법으로 등록인에게 통지합니다.
  4. ④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경우 나야나에서 정하는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 및 유지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하여 등록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KR 및 한국도메인을 제외한 국가도메인의 경우 각 관리기관의 등록기준에 따라 도메인 등록 및 유지 가능한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⑤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신용카드 등 나야나가 자동 입금확인이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은행 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나야나는 은행 송금에 의한 입금 확인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⑥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인과 신청서 상의 입금예정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나야나에 전화나 전자우편, 팩스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인 또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7. ⑦ 입금 확인은 나야나 영업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6시)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은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제 20조(환불)
  1. ① 국제도메인, 국가도메인 이름의 등록, 연장, 이전 비용은 각 도메인별 관리기관의 정책에 따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기타 법률적 제 문제 등으로 인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나야나는 등록인 또는 신청인이 나야나에 입금한 액수에 상당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2. ② KR 및 한국 도메인은 정당한 취소 신청인 경우, 각 호에 한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1. 등록 및 연장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등록 및 연장 취소를 하는 경우, 나야나는 등록인에게 등록비에서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2. 등록 및 연장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 지난 후에 삭제하는 경우, 나야나는 등록인에게 등록 및 연장수수료에서 일할계산 하여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등록인이 이전되어온 도메인이름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③ 도메인 만료일이 임박하여 등록기관이전 신청하시거나 기관이전이 거부 처리되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결제된 비용은 이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④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이 준수되지 않아 도메인이름이 삭제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도메인이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장 책임사항
제 21조(네임서버DNS)
  1. ① 모든 도메인이름이 정상작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네임서버(DNS)를 지정해야 합니다.
  2. ② 네임서버가 지정되지 않고 도메인이름을 등록, 연장, 이전, 정보변경이 된 경우 나야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③ 나야나는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1차, 2차 네임서버 지정을 권고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나야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④ 각 도메인(TLD)에 대한 네임서버 정책은 등록인이 직접 확인 후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생긴 등록취소, 사용정지 및 홈페이지 운영 책임 등은 나야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⑤ 제 13조(도메인이름 사용의 제한 및 정지, 삭제) ⑤항의 경우, 네임서버를 변경하거나 네임서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⑥ 관련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 등에서 분쟁 혹은 행정절차가 진행 시 네임서버가 변경되거나 네임서버 설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7장 분쟁
제 22조(도메인이름 분쟁)
  1. ① 나야나는 등록인과 제3자간의 분쟁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분쟁 과정에 회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사업자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② 도메인 이름에 관련된 분쟁은 ICANN 및 각 도메인의 관리기관이 정한 정책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 정책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ICANN이 정한 '도메인 이름 통합 분쟁 해결 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2. 국제도메인 및 국가도메인의 경우, 해당 도메인의 관리기관이 정한 분쟁 조정 정책
    3. 대한민국 국가 도메인의 경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 등

  3. ③ ICANN,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야나는 변경내용을 웹사이트에 공시하여 등록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록인은 변경된 도메인 분쟁해결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이름의 삭제 또는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 이름은 등록인 변경, 기관 이전, 등록 삭제 등이 제한됩니다
  5. ⑤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쟁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세칙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나야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나야나는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 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나야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조치 결과를 알립니다.
    3. 나야나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제8장 등록기관, 회원, 등록인의 의무
제 23조(등록기관의 의무)
  1. ① 나야나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2. ② 나야나는 등록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등록인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메일),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③ 나야나는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등록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받은 등록인의 사용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3. 유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통계 작성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등록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나야나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지 없이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등록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등록인에게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⑤ 나야나는 항상 등록인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6. ⑥ 나야나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 [담당부서] 시스템운영팀 [Email] domain@nayana.com

    [Tel.] +82 1661-0900

제 25조 (등록인의 의무)
  1. ① 등록인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나야나가 정한 제반 사항, 공지사항, 서비스 사용안내와 주의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연장 등을 신청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반드시 나야나가 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③ 도메인 이름 등록 기간의 숙지 및 만기일 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불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등록인이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를 해당 기한 내에 완불하지 않으면 도메인 이름이 삭제될 수 있으며, 나야나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④ 등록인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제3자에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5. ⑤ 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즉,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이메일)등 사용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등록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등록인의 책임이며 등록기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⑥ 제 27조 (면책조항) ⑤항의 경우 나야나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야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7. ⑦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그 이름의 선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⑧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 스팸 대량발송 등의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⑨ 등록인은 각 관리기관의 도메인 관련 정책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관리기관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인은 KR 및 한국 도메인 관련 정책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http://domain.nic.or.kr)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9장 손해 배상 및 면책조항 등
제26조 (손해배상)
  1. ① 나야나의 과실로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의 등록, 연장, 기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나야나는 고객이 지불한 도메인 등록, 연장, 기관이전 비용을 환불합니다.
  2. ② 나야나의 과실로 유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나야나는 사용자로부터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데 소요된 일수에 대해 해당 년의 서비스 비용을 일수 계산하여 최고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3. ③ 환불처리 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회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 27조 (면책조항)
  1. ①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

    1.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야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 하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의 경우
    5)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나야나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9)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4.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인이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나야나의 파트너사를 통하여 도메인을 등록하고, 관리, 유지하므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등록인이 최신의 상태로 등록정보를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나야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등록 신청을 의뢰 받은 도메인이 상표권 등의 법령에 위반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나야나는 이와 관련된 권리침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②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

    1.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클레임, 피해, 배상책임, 원가 등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이름의 신청, 등록, 연장, 이전, 삭제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등록인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나야나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인이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나야나의 도메인 등록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③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

    1.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클레임, 피해, 배상책임, 원가 등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나야나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인이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나야나의 도메인 등록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28 조(재판권 및 준거법)
  1. 나야나와 등록인 간에 발생한 서비스 사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승인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05일자로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 04월 30일에 1차 개정되었습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 06월 01일에 2차 개정되었습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7.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08월 29일에 3차 개정되었습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9.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07월 10일에 4차 개정되었습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1. (개정일) 이 약관은 2016년 08월 20일에 5차 개정되었습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KR 및 한국 도메인의 등록조건 및 기준
  1. 1.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 숫자와 하이픈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2.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2자 이상 17자 이하로 합니다. 단,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172자],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 이상 17자 이하로 합니다.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3.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부기관을 위한 도메인(go.kr)의 경우, 등록기관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메인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육기관을 위한 도메인(ac.kr, hs.kr, ms.kr, es.kr)의 경우, 나야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관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신청기관의 등록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교육기관임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학교, 유치원 도메인(sc.kr, kg.kr)의 경우, 등록기관는 신청기관의 등록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기타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방조직을 위한 도메인(mil.kr)의 경우, 등록기관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메인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관는 도메인이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4. 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기준(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해당 영역 등록자격
    co 영리 법인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 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 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도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