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공동약관 -
1. 도메인이름
2.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4. 네임서버 정보
5. 기타 관리기관 및 등록기관이 정한 사항
1.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이하 WHOIS서비스)
2.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1. 등록인이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 또는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 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야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인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을 요청한 후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인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나야나 혹은 관리기관은 도메인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KR 및 한국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관리기관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도메인이름 삭제에 관한 세칙의 별표1 절차에 따라 허위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인의 이름, 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등록인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메인이름 관리책임자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전자우편(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1.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3. 도메인이름의 이전 신청이 접수된 경우
1. KR 및 한국도메인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3시 사이에 진행되며, 삭제는 삭제일 오전9-10시 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2. 관리기관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삭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등록기관의 등록대행업무가 휴지. 폐지되었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등록기관의 등록대행업무를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해 등록기관의 대행업무 인증이 종료되었을 경우
1. 해당 도메인이름이 분쟁조정 중이거나 소송 등의 이유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
2. 법원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국제도메인이름의 등록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제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이전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ICANN 또는 도메인 관리기관의 정책에 따라 등록기관이전이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
1) KR 및 한국도메인은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료일 7일 후부터 삭제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 도메인 및 국가도메인의 경우 등록기관이전이 가능한 기간이내인 경우에도 기존 등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등록기관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6.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transfer prohibit)한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7. 등록인이 관리기관에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보호기능을 신청한 경우
8. 수수료 미납 등 등록인이 나야나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9. 인증코드를 모르거나 등록인 전자우편(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어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서비스 대금을 체납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나야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나야나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나야나가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장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삭제되거나 타사로 등록기관을 옮긴 경우
7. 무료 부가서비스 중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이용 없이 휴면 상태로 있는 경우
1. 등록 및 연장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등록 및 연장 취소를 하는 경우, 나야나는 등록인에게 등록비에서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2. 등록 및 연장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 지난 후에 삭제하는 경우, 나야나는 등록인에게 등록 및 연장수수료에서 일할계산 하여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등록인이 이전되어온 도메인이름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 ICANN이 정한 '도메인 이름 통합 분쟁 해결 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2. 국제도메인 및 국가도메인의 경우, 해당 도메인의 관리기관이 정한 분쟁 조정 정책
3. 대한민국 국가 도메인의 경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 등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세칙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나야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나야나는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 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나야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조치 결과를 알립니다.
3. 나야나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받은 등록인의 사용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3. 유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통계 작성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등록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고충처리창구 : [담당부서] 시스템운영팀 [Email] domain@nayana.com
[Tel.] +82 1661-0900
1.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야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 하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의 경우
5)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나야나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9)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4.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인이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나야나의 파트너사를 통하여 도메인을 등록하고, 관리, 유지하므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등록인이 최신의 상태로 등록정보를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나야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나야나와 나야나의 임직원, 제휴사는 등록 신청을 의뢰 받은 도메인이 상표권 등의 법령에 위반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나야나는 이와 관련된 권리침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클레임, 피해, 배상책임, 원가 등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이름의 신청, 등록, 연장, 이전, 삭제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등록인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나야나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인이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관리기관과 관리기관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나야나의 도메인 등록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을 포함한 모든 클레임, 피해, 배상책임, 원가 등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나야나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인이나 제3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ICANN과 ICANN의 임직원, 에이전트, 제휴사는 나야나의 도메인 등록을 비롯한 여타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클레임, 분쟁, 피해, 배상, 보상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172자],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 이상 17자 이하로 합니다.
3.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1. 정부기관을 위한 도메인(go.kr)의 경우, 등록기관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메인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육기관을 위한 도메인(ac.kr, hs.kr, ms.kr, es.kr)의 경우, 나야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관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신청기관의 등록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교육기관임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학교, 유치원 도메인(sc.kr, kg.kr)의 경우, 등록기관는 신청기관의 등록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기타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방조직을 위한 도메인(mil.kr)의 경우, 등록기관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메인에 한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관는 도메인이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해당 영역 | 등록자격 |
---|---|---|
co | 영리 | 법인 또는 개인 |
ne | 네트워크 | |
or | 비영리 | |
re | 연구 | |
pe | 개인 | 개인 |
go | 정부기관 |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
mil | 국방조직 |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 조직 |
ac | 대학/대학원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s | 고등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ms | 중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es | 초등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공민학교 |
sc | 기타학교 |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 훈련기관 |
kg | 유치원 | 교육기본법 및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seoul | 서울특별시 |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busan | 부산광역시 | |
daegu | 대구광역시 | |
incheon | 인천광역시 | |
gwangju | 광주광역시 | |
daejeon | 대전광역시 | |
ulsan | 울산광역시 | |
gyeonggi | 경기도 | |
gangwon | 강원도 | |
chungbuk | 충청북도 | |
chungnam | 충청남도 | |
jeonbuk | 전라북도 | |
jeonnam | 전라남도 | |
gyeongbuk | 경상북도 | |
gyeongnam | 경상남도 | |
jeju | 제주도특별자치도 |